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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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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남대관리사업소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0-10-22 11:41:13.0
조회수 77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0. 10. 22.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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