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청남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2. 8. 26.
충청북도지사
1. 행정예고 내용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 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전시관 운영·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8. 26. ~ 2022. 9. 14. (20일간)
5. 행정예고방법
: 충청북도, 청남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6.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예정 장소 : 1개소(13대)
설 치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52-1 설치개소수 : 1개소(13대) 설 치 예 정 : '22. 9. 비
고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 촬영범위: 설치구간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 - 시간: 발생되는 상황/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 9. 14.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팀
- 전화: 043) 220-6414 - Fax: 043) 220-6409 - E-mail:
today0914@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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