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청남대 호수영미술관 내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청남대
호수영미술관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청남대 호수영미술관 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5. 8. ~ 2024. 5. 27.(20일간)
5. 행정예고방법 :
충청북도, 청남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6.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예정 장소 : 1개소(8대) - 촬영범위 :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시설물 - 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5. 27.(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 전화 : 043-220-6426, FAX : 043-220-6429 -
E-mail : ng3401@korea.kr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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