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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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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4-06-25 14:58:20.0
조회수 136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13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6(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동법 제83(원상복구 명령 등)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행위자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621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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